고등부 교습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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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예일학원 작성일19-10-18 20:02 조회4,317회 댓글0건본문
교습비 등 게시표 (제8조 관련)
2019 년 10월 18일 현재 | |||||||||
| 교습 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(반당) | 월교습시간(분) | 월교습비(원) | 교습 기간 (○월) | 기타경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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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금액(원) | ||||||||
| 보습 | 국어,영어,수학 국어,영어,수학,탐구 국어 영어 수학 국어,영어 국어,수학 영어,수학 | 고등 고등
고등 고등 고등 고등 고등 고등 | 월2646분 월3213분
월1260분 월1260분 월1260분 월2310분 월2520분 월2520분 | 월520,000원 월600,000원
월240,000원 월240,000원 월240,000원 월420,000원 월500,000원 월500,000원 | 한 달 한 달
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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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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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0 월 18 일 | |||||||||
제1 예일보습학원 설립․운영자 ㈜ 마포예일 (서명 또는 인) | |||||||||
주: 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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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등 반환기준 (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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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&a |